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3744만원…억대 연봉자 85만명
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3744만원…억대 연봉자 85만명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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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51.7만명, 9524억원 납부...강남 3구가 세액의 38% 차지
15.9만명,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서학개미' 증가로 주식 양도건수 92%↑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7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는 85만여명으로 전체의 5%를 밑돌았다.

◇근로자 평균 연봉 3744만원…억대 연봉자 85만명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이중 705만명(36.8%)은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비중이 2018년(38.9%)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이중 1413명은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평균 37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전체의 4.4%)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났다.

일용근로소득자(740만6000명)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줄었다.

◇15만9천명,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 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9.9% 늘어난 759만명,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8933억원이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9000명이다. 2018년보다 3만명(23.6%) 늘었다. 4810명은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자산 양도 99만건, 4.6% 감소…주식 양도만 급증

지난해 자산양도 신고는 99만2000건으로 2018년보다 4.6% 감소했다. 토지(-7.2%),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기타건물(-12.5%) 양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는 91.7%나 뛰었다. 이는 비상장주식 양도가 7만2000건에서 14만100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에는 해외주식이 포함되는데 지난해부터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보유지분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2018년보다 2.3% 증가한 3억4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38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9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1년 전보다 450여개가 많은 9860개로 늘었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공익목적사업' 사업비는 전년보다 15.4% 늘어난 총 115조41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수행비로 102조9530억원을, 일반관리비용으로 12조1580억원을 각각 썼다고 신고했다. 모금비용으로는 351억원이 쓰였다.

◇종부세, 전체 59만명 3조 납부... 전년보다 28%, 60%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000명, 결정세액은 9524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인원은 12만4000명(31.5%), 세액은 5092억원(114.9%) 증가했다. 개인 50만2000명에게 7273억원이, 법인 1만5000개에 179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주택분 종부세 인원중 서울(57.1%)과 경기(22.6%) 주민이 79.7%를 차지했다. 세액비중도 82%(서울 65.0%, 경기 17.0%)에 달한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1인당 평균 각각 210만원과 139만원을 낸 셈이다.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민에 부과된 세액이 전체의 38.3%(3649억원)를 차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37.2%는 1주택자(1주택의 지분 보유자 포함)였다. 이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부담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31.4%와 9.3%를 냈다.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인원의 6.2%이지만 전체 세액의 25.0%를 차지했다.

한편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59만2000명과 3조72억원이었다. 2018년에 견줘 인원이 27.7%, 세액이 60.2% 각각 증가했다. 개인 55만8000명에 1조1212억원이, 법인 3만4000개에 1조8860억원이 부과됐다.

51.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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