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 캡슐 형태 식품에는 표시 불가…어린이·임산부·환자 대상 식품도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일반식품도 건강식품기능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면 '기능성' 표시를 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이 우선적인 기능성 표시 대상이다.
이들 기능성 원료 29종은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구아바잎, 바나바잎, EPA 및 DHA 함유 유지, 매실추출물, 구아검,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옥수수겨식이섬유 등 정부가 인정한 원료들이다.
마늘, 분말한천,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 겔,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폴리감마글루탐산, 라피노스, 유단백가수분해물도 포함된다.
이들 외에 새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새로 개발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한 뒤 시판토록 하는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은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기능성 표현도 금지된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GMP) 인증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 제조할 수 있다.
영업자는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