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대출금리 1%p 인하…연간 이자 최대 70만원 ↓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금리 1%p 인하…연간 이자 최대 70만원 ↓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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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4.99%서 3.99%로…보증료도 0.6%p 인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은행권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p 낮추기로 했다. 

고금리 논란 속에서 자금지원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커지는 데 따른 결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금리 범위는 연 2.44∼4.99%인데, 조정 후에는 최고 금리가 1%p 내려가 연 2.44~3.99%가 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존 0.9% 수준이던 보증료 역시 0.6%p 인하해 향후 1년간 연 0.3%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새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기존보다 총 1.6%p만큼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낮은 신용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최고 금리로 2000만원을 5년간(2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한 경우 기존 4.99%의 금리로는 총 353만4227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3.99%인 새 금리가 적용되면 70만원가량 적은 282만5966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현재 3조2000억원가량 집행된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흡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저신용 차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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