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7월부터 연 20%로 현재보다 4%포인트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7월1일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