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2.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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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정치적 중립성과 역량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내부 관계자이면서도 탄핵심판 이론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과정을 마쳤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19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2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면서 첫 발을 디뎠다. 2012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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