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유료 전환' 미리 알려야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유료 전환' 미리 알려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12.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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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위, 구독 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 추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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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무료 체험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독경제 서비스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을 자동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동 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 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통신 품질 불량 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이 이용 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출범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음영 지역이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5G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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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원회는 △보험 계약자(소비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도 함께 권고했다.

보험 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상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보험 계약상 중요 사항에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은 수입 원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그 제재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는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인 '재생 가능 시간' 등의 성능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년)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 넛지(Dark Nudge·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노려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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