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제동…표준계약서 마련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제동…표준계약서 마련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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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대 정보제공·전속거래 강요 등 불공정행위 근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분야에서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에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납품을 거절하는 식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지난 8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계약서에는 공통으로 공급업체의 부당한 납품 거절을 금지하고 납품을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코로나19 등의 재난, 위기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질 때에는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급업자가 새로운 대리점을 낼 때는 인접 지역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고 판촉행사는 비용을 분담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와 석유유통 업종은 4년, 가전 업종은 3년간 계약갱신요청권을 보장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업자는 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업종별로 가전 업종에서는 공급업자의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타당한 이유 없이 타사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다.

공급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대리점 공급 가격보다 낮으면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은 사전에 정하고 대리점이 시공업체를 변경하거나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됐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 역시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한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 기준과 명세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에 관한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고,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 상환을 마치면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판매 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대리점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서다.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받아 거래처를 빼앗은 뒤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가격 정보로 마진율을 따져 공급가격은 후려치고 대리점보다 더 싸게 직접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대리점의 정보 제공 요청 거절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 등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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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병 2021-02-24 09:49:12
혹시 제보좀 할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요.
010-6201-5631 박진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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