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가능할까?…특검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집행유예 가능할까?…특검 징역 9년 구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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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평가가 관건…실형 선고받으면 2년여 만에 재수감
구형량 1‧2심 당시보다 3년 낮아…"대법원에서 일부 혐의 무죄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구형량으로 미루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여만에 다시 재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등이 ‘법경 유착’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집요하게 촉구해온 점은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후 그 대가로 약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첫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재판 변론은 종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찰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이번에  구형량을 낮춘데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 공여 사실 대법원 판결로 인정돼”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면서 "하지만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상호 윈‧윈을 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 범행"이라면서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겁박에 이기지 못한 수동적 뇌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검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약 9개월간 지연돼 지난 10월에야 재개됐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받은 신동빈 사례 참작 가능성 커

준법감시위가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형 요소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실효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자 전문심리위원까지 구성해 실효성 검증에 나섰으나 그 구성이나 검증 기간, 평가 결과 등을 놓고서도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한 상황이고, 실효성과 양형 반영 여부 등은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부회장 형량에는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로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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