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오피스·호텔 개조…5년간 청년주택 27만호 계획대로 공급
역세권 오피스·호텔 개조…5년간 청년주택 27만호 계획대로 공급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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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 7.7만가구,청년 전월세 226만가구 중 10%이상 청년주택 수용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가 공급된다.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의 10% 이상을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에 수용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업무·문화 복합시설인 `청년특화주택`을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학생 기숙사 3만실도 포함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고쳐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이 2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호가 포함된다.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이들 주택을 시세의 50~95% 수준 임대료로 제공한다. 세탁기나 무인택배함 등 붙박이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 내에는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카드납부 비율은 2025년까지 18.4%에서 33.4%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인 것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인 132만원에서 70%인 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 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은 앞서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각종 주택 공급대책,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포함된 것으로 새로 추가된 물량은 아니다. 기존 대책에서 마련한 주택 공급계획에서 청년층을 위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 목표치를 재확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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