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보장...가맹점 영업기간 공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보장...가맹점 영업기간 공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1.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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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달라지는 공정위 제도 발표...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새해부터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은 창업 뒤 평균 운영기간 등의 각종 정부를 사전에 알수 있게 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 보장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식장, 여행 등 계약서상에 명확한 감면 기준도 마련된다.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위약금, 유효기간 등이 개선된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불사항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도 명확히 했다. 우선 예식,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선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감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행 계약해지 시 위약금 50%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다.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 시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에 추가 배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명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대리점주가 당하는 갑질을 줄이기 위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로 마련했다. 최소 계약기간이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제시됐다. 또한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리뉴얼 요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상반기중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를 개편해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5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특히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개선되는데,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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