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서 수년간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관련 범행이 금호그룹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호그룹과 박삼구 전 회장 등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하순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 모 씨를 구속했다.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윤 전 상무에게서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가 삭제한 자료는 부당 내부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 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