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고지의무 완화'…소비자 피해 줄인다
'보험금 고지의무 완화'…소비자 피해 줄인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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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자발적 고지의무→응답적 고지의무로 낮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암 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2011년 다른 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이를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 가입당시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억울해 했다. 서면 질문에서는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뿐이라 7년전 진단받은 암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5년간 진단받은 것 뿐아니라 치료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경우 역시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의로 고지를 피한 게 아니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라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관련 민원은 생명보험의 경우 2017년 5719건에서 2019년 668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8888건에서 1만4750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알리도록 `적극적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계약을 맺을 때 소비자가 알려야 할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병력이나 수술이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병력이나 수술이력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면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이 때문에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보험계약자가 가진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고지의무가 응답적 고지의무로 전환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다면 별도의 자진신고 없이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서면 질문에서 답변할 때 고의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줄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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