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주식 '장투'해볼까…3년만기 시 최대 400만원 비과세
ISA로 주식 '장투'해볼까…3년만기 시 최대 400만원 비과세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1.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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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주부·근로소득 있는 청소년도 가입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ISA가 유력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내에 들어있는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는 3년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만기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종전까지는 만기가 5년인데다 단축이나 연장이 안되다 보니 5년간 자금이 꼼짝없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500만원 이익을 보고,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을 본 사람의 경우 손익통산시 총수익이 200만원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2년차 때에는 전년도 한도에서 이월된 1000만원을 합해 총 3000만원까지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도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ISA 전면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ISA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추가로 비과세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한도를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관련상품 구성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투자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일임형의 비중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일임형 ISA의 누적 수익률은 한달  전보다 3.44%포인트 오른 19.83%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증권사에서 상 주식을 구성에 추가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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