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철회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철회해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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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데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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