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탈세·체납, 부동산 탈루 행위 엄격 대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 온 세무검증 축소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탈세·체납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하겠다”고 부동산 탈루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반사적 호황을 누리는 신종산업이 세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성실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이 있을 경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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