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유튜버 `약관 갑질` 딱 걸렸다
CJ E&M, 유튜버 `약관 갑질` 딱 걸렸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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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트레져헌터도 ‘수익은 공유, 책임은 회피’ 7개 조항
공정위 심사중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CJ E&M을 비롯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가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뒤늦게 이를 고쳤다.

이들은 유명 1인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다수를 거느린 주요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다.

공정위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회사가 사용하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확인해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MCN이란 유명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며 일종의 소속사 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대도서관이 속한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팀, 주호민·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팀, 트레져헌터는 300여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CJ E&M 등 MCN 3곳은 크리에이터들과 계약에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으면` 같은 모호한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했다. 이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달 이내에 따르지 않았으면`로 수정됐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같은 추상적인 조항은 삭제됐다. 또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3개사의 공통약관도 회사가 이런 사실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시정됐다.

샌드박스는 명확한 기준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수정한 약관에서는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회사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도 크리에이터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쓸 수 있도록 수정됐다. MCN쪽 잘못으로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만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CJ E&M과 트레져헌터의 약관에서는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바로잡아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며 "지속해서 성장하는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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