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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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전 종합소득 1억 초과자는 50% 공제 적용
구랍 16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구랍 16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인데, 기재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이 3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건물주는 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24만원을 당초보다 절감하게 되고 세액공제로 70만원(100만원x70%)을 돌려받는다. 즉 총 94만원의 절세 혜택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인 35∼45%를 적용받는 고소득 건물주는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소득세 35만∼45만원 절감효과에 더해 세액공제 70만원을 받아 임대료 인하액보다 많은 세후소득(105만∼115만원)을 얻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대로 세액공제율 50%만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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