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전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변경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8.11% 보유하고 있다.
수탁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면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000만주로 늘어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30%가량으로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가 주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