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특고·프리랜서 3차지원금 신청…`1인당 50만원` 받는다
6일부터 특고·프리랜서 3차지원금 신청…`1인당 50만원` 받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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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차 지원대상 65만명 우선지급…신규신청은 15일에 새 공고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이날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했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1~2차 지원금 수급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3차 지원금은 별도 심사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함께 받을 수 없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3차 지원금과 같은 달에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달에 차례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3차 지원금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나간다. 

3차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부터 신청 첫 이틀(6~7일) 동안 사이트에서 신청한 지원자에게 우선으로 지급한다. 15일까지 나머지 지급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이체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 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규 신청자는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에는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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