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외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상시근로자 10인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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