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마약 혐의로 7일 구속 심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마약 혐의로 7일 구속 심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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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씨./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황 씨는 현재 마약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황 씨는 절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황 씨가 2019년 11월 명품 의류를 훔쳤다는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 씨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황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면서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과거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황씨와 남양유업은 일절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 또한 황씨 관련 사건의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2019년 황 씨가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황 씨가 돌아가신 홍두영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양유업 이름까지 연관돼 소비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특히 2019년 2∼3월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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