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AXA손보, 통지의무 악용 부당행위 저질렀다" 주장
금소연, "AXA손보, 통지의무 악용 부당행위 저질렀다" 주장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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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제대로 설명않고,보험금 지급시 까다롭게 해석…소급적용 논란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안모(53세)씨는 지난 2010년 12월6일 전화로 AXA손해보험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시 보험상담자는 안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안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답해 보험계약이 성립됐다. 이후 안씨는 2020년 5월21일쯤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손보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때 이를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AXA손해보험이 고지의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급 지급을 미루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6일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시에는 제대로 된 설명없이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 지급시에는 ‘고지·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의무 악용’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XA손보는 이륜차 등의 탑승 여부만을 물었으며,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경우 보험 가입시에는 없었던 최신 개인 교통수단으로 고지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이런 상황에서 AXA손보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륜차(오토바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동휠을 사용하는 것은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보험사가 묻는 내용에 성실히 답할 ‘고지의무’가 있다. AXA손보의 경우 계약당시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의 운전여부만을 물어봤다.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안씨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이에 관해 AXA손보 측에서는 “보험상품 가입시에 해당하는 기기에 관해 상세하게 언급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며 "안씨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어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가입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저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 그리고 실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조차 최근 개발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 가입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받았을 때는 ‘고지(통지)의무사항’이었다고 소급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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