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세금 매긴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세금 매긴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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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주택 팔면 비과세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올해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이 더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에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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