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투자 과세...취득가와 내년말 종가 중 큰 금액 적용
2023년 주식투자 과세...취득가와 내년말 종가 중 큰 금액 적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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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내년부터 과세…상속·증여해도 세금
금융투자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 준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분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 의제 취득가액 도입…국내주식 ⅔이상 투자펀드에 5천만원 공제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2022년 1월 1억원에 A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주주는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만일 실제 취득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면 이 주주는 1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되면 주주는 실제 취득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 주식이 2022년 말에 1억5000만원에 거래를 마칠 경우, 이 주주가 1억5000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주주는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셈이 되므로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A 주식이 2022년 말 80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말에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제 취득가액을 내년 연말로 잡아주면 그전에 발생한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⅔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해야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⅓까지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혼합형 펀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주주 10억'은 현행 유지…CFD도 양도세 과세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주식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일부 대주주들의 과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던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면서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인데, 일정 소득·자산요건 등을 갖춘 전문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절세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상장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반면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과세…상속·증여시에도 세금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준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 이외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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