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후 실손 받아도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면제
연말정산후 실손 받아도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면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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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양도세 전자신고도 건당 2만원 공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아도, 앞서 신고한 의료비 공제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부터 3년안에만 청구하면 돼,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른 사례가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만약 2019년에 병원비를 내고 그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뒤, 2021년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돼 ‘부당공제’에 해당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 앞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를 수정하면 부당공제 가산세를 면제한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한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보험사들이 과세당국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만큼, 수정신고가 없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했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양도소득세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주택 임대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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