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돈은 인터넷서 물품 판 돈?"…실은 아버지 돈
"아파트 산 돈은 인터넷서 물품 판 돈?"…실은 아버지 돈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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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백태…국세청, 추징 사례들 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국세청은 7일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선 조사결과 적발된 다양한 추징사례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우회증여나 편법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유형이 빈번했다.

중국 국적의 연소자(30대 이하) A는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아파트를 수십채 사들였다.  과세당국이 조사한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갭투자'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족은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취득자금을 '환치기' 일당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로 주고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하고 일가족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려고 인터넷 거래까지 꾸민 아버지도 있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지 얼마 되지않아 신고소득이 미미한 B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유학중 인터넷 물품판매로 올린 소득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다. 세무조사 결과 B의 지인이 B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고는, 마치 빌려준 것인 양 허위 차입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물품판매도 B의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송금한 후 이들이 B로부터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민 일이었다. B씨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학원 운영자 C는 우회증여 통로로 직원을 동원했다. C의 배우자(금융업 종사)는 C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직원들은 이를 '과다급여 반환' 명목으로 C에게 다시 송금했다.  C는 이렇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 여러채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사 수십명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은 이용자수에 비해 신고소득이 미미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대표이사 D는 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누락했다.
또한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며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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