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노래방 등 17일 이후 영업허용
헬스장·학원·노래방 등 17일 이후 영업허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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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지난 4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연 경기도 포천시 한 헬스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헬스장‧학원‧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한인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일단 문을 열도록 하되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방역수칙을 적용, 이를 위반하거나 그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5만1000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은 8일부터 동시간대 9명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 목적에 한해 운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을 이유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해당 협회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명 이하 아동‧학생에게 교습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은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집합금지 대상인 수도권 학원과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명 이하 교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였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실내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손 반장은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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