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부터 삼성증권 종합검사…제재 가능성은?
금감원, 11일부터 삼성증권 종합검사…제재 가능성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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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개인금고” 의혹 초점…삼성 합병·승계 관련 의혹도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올해 첫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금융회사 대상 가장 강도 높은 검사다. 통상 검사 후에는 제도 개선 요구나 임직원 제재로까지 이어진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종합검사이며, 2018년 유령배당 사건 이후 시행되는 첫 강도 높은 검사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가 주요 점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은 당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됐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제일모직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령배당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인 현금배당금을 계좌별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주 주식 배당으로 잘못 처리해 28억3000만주를 우리사주 조합원들 계좌에 입고한 사건을 일컫는다. 이들 주식을 당시 시가로 계산하면 112조원에 달한다.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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