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확인’ 소송 각하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확인’ 소송 각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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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내린 결론 “소송 요건 못 갖췄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3년여 만에 각하 판결을 받았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180명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의 사용자 역할을 하며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며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직접고용을 미뤘고, 이에 파리바게뜨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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