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효성家 정밀해부(3)...조석래-조현준 부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10년 가까이 재판중
[시선] 효성家 정밀해부(3)...조석래-조현준 부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10년 가까이 재판중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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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중 유난히 많은 검찰 수사 및 재판 '흑역사(黑歷史)'...둘째 아들 조현문의 '양심선언' 파동 이후 급증
작년말 2건 재판서 조현준 집행유예형. 아직도 몇건 더 남아있어 '첩첩산중'...한 고비 넘었다지만 또 한 고비
조석래-조현준 입장선 "조현문의 '반기(叛旗)'만 없었다면 모두가 묻혀 지나갔을 문제".."몹시 억울해 할 지도"

효성그룹 오너가는 각종 재판과 송사들로 오랫동안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대표적 재벌가 중 하나다. 지금도 여러 건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10월과 12월 2건의 재판에서는 조현준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조석래 명예회장도 대법원에서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조 명예회장의 둘째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아버지와 형에게 반기를 들면서 본격화된 효성 오너가 리스크가 이제 마무리단계로 가는 것일까? 효성 3세들의 후계구도는 완성된 것일까?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로 비교적 견실했던 효성계열사들의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의문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석래 명예회장, 상고심서 조세포탈을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장남 조현준 회장은 겨우 구속 피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최영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작년 12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포탈을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장남 조현준 효성회장은 역시 검찰과 조 회장 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부친과 함께 구속을 피했다. 조 명예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109억여원, 19억여원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효성 임원들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1,237억여원의 법인세를, 중국법인과 관련해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각각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중국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효성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게 하는 위법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이 혐의들 중 1,365억원의 조세포탈과 위법배당을 인정, 조 명예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외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등 일부를 무죄로, 또 위법배당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만 13억여원을 줄여 선고했다.작년말 대법원 상고심에선 일부 유·무죄가 다시 뒤집혔다.

우선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조 명예회장이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법배당 혐의는 재차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인 자본준비금에 대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갈린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 역시 변동될 수도 있다.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효성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17억여원을 횡령하고,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조회장도 구속도 실형도 모두 면한 것.

조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 회복이 됐고,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춰봤을 때 11년 동안 17억원은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에 따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작년 10월 조현준 회장, 다른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서 파기환송 안 한다면 실형 면할 듯

효성측은 일단 안도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다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25일에는 조현준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의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유상감자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179억 원의 회사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다. 또 2008~2009년 사비로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게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9월 열린 1심은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GE와 관련된 179억 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혐의 액수가 가장 큰 배임 혐의의 무죄 판단 근거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GE 주주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를 배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어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 원의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은 선고했지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 혹은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혐의와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던 효성 아트펀드 개인미술품 고가매입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보다 고가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저가매입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대법에서 파기환송만 안한다면 실형은 면하게 된다. 파기환송이 있더라도 형이 더 감면될 수도 있다.

작년말 이 두건의 재판들은 효성에 분명 호재였다. 86세 노령의 명예회장이 일단 구속을 면하고, 특히 그룹회장이 연속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조현준 회장 입장에서 볼때는 낭보로 볼수 있다.

효성 오너가 관련 송사 또는 법정제재 여러 건 더 존재...2013년 ‘형제의 난’ 때 동생 조현문 고발로 檢, 조현준 기소하며 재판 시작

회장이 혹시 구속이나 실형을 받을 경우 동생인 조현상 총괄사장이 대타가 될것이라는 소문들이 재계에선 오래전부터 나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형과 동생의 역할분담 또는 교대는 효성에서 현재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일단 큰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들로 효성 오너가가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다 또 다른 재판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성 사업보고서 등을 보면 효성 오너가 관련 송사 또는 법정제재는 위의 2건 외에 여러 건 더 있다. 2014년7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효성 조석래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결국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몇 년후 그룹회장이 바뀌는 단초가 되었다. 또 같은해 11월 증선위는 위 두 사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5천만원과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도 납부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3심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하고 해임권고 조치를 이행했다. 2019년12월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조치에 따라 조현준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관여 및 위반혐의로 기소,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위의 2심 재판과는 다른 건이다.

이건은 이른바 2013년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 회장의 바로 밑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을 고발했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 불구속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조 회장은 위에서 언급된,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2012년 이후 경영위기를 겪자 효성그룹 재무본부에 자금지원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의 부동산관리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GE에 자금을 지원했다.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를 통해 GE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부도 위기를 면하면서 조 회장이 투자금 보존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조회장의 변호인측은 효성투자개발과 GE 사이에는 아무 거래행위가 없었을 뿐더러 전환사채 발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효성그룹 조현준(왼쪽) 회장과 조현상 총괄 사장

효성 오너가의 검찰-재판 흑역사,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건수도 많고 복잡...조석래-조현준 부자 비해 막내 조현상은 비교적 단순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2014년 6월 효성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1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는 형과 동생인 조현준과 조현상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신동진은 조현상이 지분 80%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신동진은 렉서스를 판매하는 더프리미엄 효성과 재규어랜드로버 딜러사인 효성 프리미어모터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부동산 임대·매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현준 회장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조현상과 조현문이 10%씩이다. 조현상은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조현준 회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횡령·배임 혐의 등 수십 건의 고발사건을 병합해 조사를 받았으며 2016년 1월 1심에 이어 2018년 9월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조현상은 해외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조현상은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약 25억원)에 구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 조현상을 두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했다.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5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제 사업보고서에서는 사라졌지만 2010년12월 조현준은 미국현지법인의 공금으로 해외 호화주택매입,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건은 종결.

이상에서 보듯, 효성 오너가의 검찰 및 재판 흑역사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건수도 많고 복잡하다. 아버지 건도 여러 건이지만, 특히 조현준 회장이 많이 연루돼 있다. 큰 재판에 병합처리된 건도 많아 정확하게 몇건인지 계산하기도 어렵다. 그에 비하면 조현상 관련 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이미 종결된 상태다.

조현준의 건수가 많은 것은 아버지와 같이 그룹 최고결정권자여서, 집중적으로 고발 또는 제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진원지로 효성측은 조현문을 꼽고 있다. 조현문은 일부는 본인이 직접 고발했지만 나머지는 부인하기도 했다. 조석래-조현준 두 부자로선, 조현문의 반기만 없었다면 거의 모두 묻혀 지나갔을 문제들이라며 몹시 억울해 할지도 모른다. "다른 재벌들도 다 했는데, 왜 우리만..." 이라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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