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월13일부터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해 이를 매매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전세 낀 집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민간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등 상세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등 처벌 조항과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6개월을 명한다’는 규정에서 ‘최근 1년’의 기준 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로 구체화한 것이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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