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휴대폰 5G 가입강제` ...공정위 조사한다
이통3사, `휴대폰 5G 가입강제` ...공정위 조사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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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부당행위" 법률위반 혐의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이 90%에 달한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며 “이에 이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 지위상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는 최신 단말기로 자급제에 가입할 경우 5G 대신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며 "그런데도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은 불안정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를 안고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측에 ‘불통’으로 인한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2만∼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확충,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5G 서비스는 2018년4월 상용화 후 1년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서비스 범위와 불통 등 품질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소비자 상당수는 5G 요금에 가입해도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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