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하겠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하겠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11 21: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지 문자 통해 금지 조치 연장 주장 일축…“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마무리하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15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날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하락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금지 기한을 오는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

이번 공지문자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었다. 

이러한 요구는 공매도 재개가 불붙은 증시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 10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