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는 줄고 준전세 거래는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제공하는 계약일 기준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거래는 10월 9315건, 11월 6930건, 12월 589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세 거래량(9315건)은 2018년 같은 달 1만1767건보다 2452건 줄었다. 11월은 2716건(2018년 9646건→2020년 6930건), 12월은 4888건(10778건→5890건)으로 감소세는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준전세 거래는 지난해 10월 1724건에서 11월 2603건으로 증가했다. 월세 거래도 같은 기간 3832건에서 4516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전세계약이 대체로 2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보다 줄어든 2020년 전세계약 거래건수에 주목한다. 2018년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월세나 준전세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꼽고 있다.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 2법이 등장하자 전세물건이 급감하고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은 준전세·반전세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전세의 월세화 추세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전세와 반전세 확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거래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무주택 수요는 충분하지만,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3법을 되돌릴 수 없다면, 최근 거론되는 양도세 완화 등 잠긴 물량의 출회를 끌어낼 환경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거주 의무기간 강화와 임대차 물량의 감소 등 상승요인을 제어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안 수요자가 소수의 물건을 두고 무한경쟁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