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ICC 소송 패소…日제약사에 430억 물어야
코오롱생명,ICC 소송 패소…日제약사에 430억 물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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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기술수출, 연골유래세포 전제로 체결했으나 293유래세포로 드러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ICC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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