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열흘새에 14만명 신청
'1인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열흘새에 14만명 신청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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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꼴로 청년…이르면 이달말부터 수당 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지 열흘만에 약 14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13만96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28∼31일 온라인 사전신청을 한 사람(5만9946명)을 합한 인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0일까지 신청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8∼34세)이 8만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장년(35∼64세)이 4만8694명(34.9%)으로 뒤를 이었다. 65∼69세와 15∼17세는 각각 2518명, 8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중부권이 4만5317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101개 고용센터 외에 중형센터와 출장소 등 70곳을 설치했고 전국 110개 새일센터,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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