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1심서 무죄 논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1심서 무죄 논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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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MIT·MIT 성분과 폐 질환, 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 돼"
사태 초기 유죄 판결 내려졌던 PHMG·PGH와는 다른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의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 등을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살균제 성분은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문제가 돼 상당수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살균제 성분과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MIT·MIT 성분은 사태 초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왼쪽)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러한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0여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경영진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정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 단계에서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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