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 대금 결정과정에서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받게 됐다. 공정위가 수급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공비 인상요인 발생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해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제조를 맡기고 재료비·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지만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게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수급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올려줬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이나 산업용의 구분없이 배터리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오랜 기간 동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