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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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하면 최대 5억 과징금
공매도 개념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는 4월부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토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른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 금액과 부당 이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매도 후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신주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한 내에 공매도한 경우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신주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더라도 추가 이득이 없는 것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보관 대상이다. 이 정보들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일반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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