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 싼 5G요금제 15일 출시…유보신고제 첫 사례
SKT 30% 싼 5G요금제 15일 출시…유보신고제 첫 사례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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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측 신고수리…알뜰폰에 도매대가 인하 제공키로
월 5만2천원에 200GB…"자발적 요금경쟁 본격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하게 만든 5G 온라인 요금제가 정부 신고절차를 마쳐 정식으로 나온다.  이는 지난해 12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유보신고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인 'LTE/5G 언택트 플랜요금제'에 대해 법률검토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기존 요금인가제에서의 정부 인가과정을 신고절차로 대체하되 반려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무약정 기반의 온라인 전용으로,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5G 요금제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9GB(소진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5만2000원에 200GB(소진시 5Mbps 속도 추가제공),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이 골자다.  이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LTE 요금제는 월 2만2000원에 1.8GB, 월 3만5000원에 5GB(소진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4만8000원에 100GB(소진시 5Mbps 추가제공) 등 내용이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1인 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제는 이달 15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번호이동 포함)·기기변경시 가입이 가능하며, 자급제 단말 및 유심 단독개통에도 적용된다. 다만,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 단말 중고기변은 가입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기로 했다.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에서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꾸준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새 요금제 이용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가입사이트에서 기존요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지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SKT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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