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14일부터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의 상세이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고건수,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등의 자료를 받아 보험료 변동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가입한 보험사와 만기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쳐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그리고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와 관련된 상세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라면, 전 계약과 비교한 현 계약의 예상보험료 할인·할증률도 쉽게 조회된다. 조회 시스템은 이밖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등의 자료도 포함한다.
이에 더해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사항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간 일어난 자동차 사고중 소액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는 50% 이상 크게 할증된다. 이후에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은 얼마였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관련정보를 일괄 조회할 방법이 없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회 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도 과거 10년 범위내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얼마인지 하는 문제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라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면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