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위, 자동차 교환판정 내려…정차 시 시동 꺼지는 데 대한 하자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19년식 벤츠 S클래스 ‘S 350d 4매틱’ 승용차에 국내 최초로 ‘레몬법’이 적용됐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차량에 레몬법이 적용된 것은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ISG)이 작동하지 않자 차주가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여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판정 결과를 존중해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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