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천만원 대출…금리 연 2~3%대로 인하
18일부터 소상공인 2천만원 대출…금리 연 2~3%대로 인하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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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6%p인하…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대출
6대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동참
홍익대 인근의 한 폐업 매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이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1~2%p 내려가 5대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가 최대 2%p까지 내려간다. 취급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2곳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2차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손해가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5년간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애초 연 2~4% 금리로 설계돼 최고 연 4.99%로 취급됐지만,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터주기 위해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금리를 연 3.99%로 1%p 인하했다. 

이에 더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1%p 더 내리기로 했다. 이들 6개 은행에서는 18일부터 2차 프로그램과 관련해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그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도 낮아진다.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p 내려간다. 인하된 보증료율은 마찬가지로 18일부터 적용된다.

2차 대출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의 경우 1년차에는 면제받고 2∼5년 차에는 0.3%p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운영이 예정된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황 등을 최종 점검중"이라며 "18일부터는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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