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문제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곧이어 전원회의를 열려했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하림이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또 행정소송을 걸어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지만, 전날 판결이 나오면서 제재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2016년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