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재거론 가능성 커…“뇌물죄는 사면배제 대상…신중론 만만치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형기는 2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쳤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파기환송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낮췄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가 재개될 개연성이 크지만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대상으로 언급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