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9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19일부터 해제
여의도 34.9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19일부터 해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1.14 14: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신축 규제 등 대폭 완화…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일대 등 전국에 분포
19일부터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군 관사 터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4.9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해제된 7709만6121㎡에 비해 31% 증가한 규모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이다.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일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일대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이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는 개발 등에 대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