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용유서 ‘발암유발’ 지방산 검출… "국내 안전기준도 없어"
일부 식용유서 ‘발암유발’ 지방산 검출… "국내 안전기준도 없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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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현미유 등 5개 제품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안전기준 마련시급”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중인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검출됐다. 하지만 지방산 유해물질에 관한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가정에서 식용유로 많이 쓰이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식물성 유지 6종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제품은 EU 기준치(1000㎍/㎏ 이하)에 적합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가 검출됐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팜유와 현미유, 포도씨유 중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GEs는 지방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으로 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다. GEs를 섭취하면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며 `글리시돌`이라는 물질로 바뀌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글리시돌은 동물 실험에서 신경·신장 등에 미치는 독성과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시돌을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EU는 국제기구 등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GEs 허용기준치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검역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또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 검사에서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체내에서 GEs가 글리시돌로 전환하듯 3-MCPDE는 `3-MCPD`로 전환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3MCPD도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돼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됐다. EU는 올해부터 3-MCPDE 기준을 정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중이나, 국내에는 역시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다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안전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 지방산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업체에게 지방산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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