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공판 4일 앞두고”… 삼성디스플레이 단체협약 체결
“이재용 선고공판 4일 앞두고”… 삼성디스플레이 단체협약 체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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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전자계열사 중 첫 타결…“재판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곳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이 나흘 후인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단체협약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성의 노사문제는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돼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조와 경영진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이날 아산1캠퍼스에서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과 김정란·이창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화한 지난해 5월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7개월여 동안 총 9번의 대표 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지난달 22일 109개 항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최종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연 9000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체결식에서 김범동 부사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원은 1500여명 가량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5월 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6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설치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다른 전자계열사들도 별다른 마찰 없이 단체 교섭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구형량으로 따지면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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