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민간인증서는 PC서만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민간인증서는 PC서만 이용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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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접속후 30분간 연속 사용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이용시간, 로그인 방법, 자동수집 자료 추가, 공제신고서 작성절차 등이 새롭게 달라졌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의 이용도 확대됐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한번 접속하면 30분동안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접속이 끊긴 후에 다시 접속해 저장한 작업을 이어 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의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을 사용할 때는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 의료비 자료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혹은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매비, 공공임대 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할 수 없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비용은 보청기,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현금 결제한 안경 구매비, 취학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따로 마련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의 경우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거래사실 증명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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