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서경환)는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스타항공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까지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 항공은 전날인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사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법원은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억 9000만원, 부채는 2564억 8000만원이다. 매출액은 △2018년 5663억 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2020년 904억 7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스타 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항공기 반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온 것에 더해 회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의 활용, 회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0월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부터 진행한 법원밖 구조조정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 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